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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급성심근경색 진단인데 트로포닌 수치 기록이 없어서 담보 판단이 막막해요

사수없음· 조회 94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서가 나온 진단비 청구 건입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을 떼보니 트로포닌이나 CK-MB 같은 심근효소 수치가 어디에도 안 적혀 있어요. 심전도 판독지도 애매하게만 돼 있고요. 약관 급성심근경색 정의에 효소 상승이 들어가 있는데 근거 서류가 이래서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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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claimsy

효소 검사 자체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검사는 했는데 진단서로 안 옮겨진 건가요?

사수없음

검사는 한 것 같은데 진단서엔 안 옮겨졌어요. 원본을 다시 봐야겠네요.

주간회의

효소 수치가 검사지에는 있는데 진단서로 안 옮겨진 경우가 꽤 있어서, 먼저 검사 원본부터 확보하시길 권해요. 진단서와 판독지 요약만 보지 마시고 랩 결과지 원본, 응급실 초진기록, 심전도 실제 파형까지 요청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약관 급성심근경색 정의는 보통 특징적 흉통,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상승 이 세 축 가운데 몇 가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세대마다 문구가 달라서 그 계약 약관 원문을 그대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효소 상승이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여러 근거 중 하나인지가 이 건의 갈림길이라, 거기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효소 기록이 끝내 없으면 주치의에게 진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소견을 요청하는 방법이 남는데,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자료를 다 모은 뒤에 보셔야 하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수없음

랩 결과지 원본부터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나기

랩 결과지 원본을 찾는 것과 별개로, 효소 수치가 끝내 없을 때 약관과 결정례가 어디까지 열어 두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개별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 코드 I21~I23) 진단확정 문구는 공개된 약관 한 건 기준으로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는 구조예요. 등이 붙어 있으면 효소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 검사 목록의 하나가 되고, 어떤 약관은 검사 몇 가지 이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적어요. 그 계약 문구가 어느 쪽인지가 첫 관문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문구였고 흉통 뒤 급사, 고혈압 병력, 응급실 소견이 일관돼 검안서의 의증을 진단확정으로 봤어요. 효소가 없을 때 갈리는 건 약관이 임상 소견을 허용하는지와 남은 소견이 급성심근경색을 특정하는지예요. 확보할 건 응급실 초진기록의 흉통 기재와 시각, 심전도 실제 파형, 관상동맥조영이나 심장초음파 결과, 주치의가 무엇을 근거로 I21 코드를 붙였는지 적은 소견서예요. 회사가 의료자문으로 거절하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르는 절차) 조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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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