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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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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흉터는 장해에서 빠진다는데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조회 928
흉터 건에서 미용 목적은 장해로 안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화상 흉터는 치료 과정에서 생긴 건데 이걸 미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건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경우가 배제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곤란해요.

답변 2

현장다님수탁법인

여기서 미용 목적이라는 건 흉터의 원인이 아니라, 흉터를 없애려고 추가로 받은 처치의 성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화상 자체로 남은 반흔은 상해로 생긴 결과라 그 자체를 미용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흉터를 개선하려는 순수 미용 시술의 비용 같은 건 담보에서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 구분이 약관마다 문구가 달라서, 그 계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 미용 목적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직접 보셔야 해요. 흉터의 후유장해 평가와 미용 시술비 보상은 다른 층위라, 두 개를 섞어 판단하면 꼬입니다. 실무에서는 남은 반흔의 실측 자료로 추상장해를 보되, 미용 관련 배제가 걸릴 만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검토하시는 정도로 접근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문구가 달라 단정은 못 합니다.

대기번호뽑은펭귄

원인이 아니라 처치 성격을 본다는 게 정리 포인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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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