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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사 자회사는 모회사 물량만 받나요 경력이 좁아질까 봐요

진로찾는중· 조회 54
자회사 채용 보고 있는데 일의 다양성이 걱정됩니다. 모회사 사건만 처리하면 유형이 한정될 것 같고 나중에 옮길 때 경력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외부 수임도 한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 나와 있었고요. 다니시는 분들 체감으로 어때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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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모회사 물량이 중심이고 외부 수임 비중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크지 않은 곳이 많아요. 다만 유형이 한정되는 건 "회사"보다 "담보"에 달려 있어서, 모회사 물량이라도 담보를 넓게 다루는 팀이면 경력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옮길 때 보는 건 "어느 회사 물량이었나"가 아니라 "어떤 담보의 어떤 건을 얼마나 다뤘나"예요. 면접 때 "어떤 담보를 다루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그게 답입니다.

손해액다투는붕어

자회사 다니는 분 얘기로는 모회사 물량이 대부분 맞는데 담보는 이것저것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유형이 좁다는 느낌은 없었다고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서류에파묻힌두더지

체감 얘기 전에 제도부터 보면 왜 모회사 물량이 중심인지 이해가 돼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면서, 자회사에 위탁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게 해요. 2024년 개정으로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도 들어갔고요. 자회사는 이 위탁 구조의 한 축이라 모회사 건이 대부분인 게 회사 개성이 아니라 법이 상정한 모양이에요. 외부 수임 비중은 공시 자료의 위탁 비율로 드러나니 궁금하면 그쪽을 찾아보면 돼요. 경력이 좁아지느냐는 다른 축으로 봐야 해요.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손해사정사를 재물 · 차량 · 신체로 나누고, 손해사정법인은 시행령상 수행하는 업무 종류별로 상근 손해사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옮길 때 회사가 보는 건 어느 회사 물량이었나가 아니라 어느 종류의 어떤 담보를 얼마나 다뤘나예요. 모회사 물량이라도 담보가 넓으면 경력이 좁아질 이유가 없고, 반대로 외부 수임이 많아도 한 담보만 하면 좁아져요. 면접에서 물을 것도 그래서 정해져요. 배정되는 담보의 종류, 현장 조사와 서면심사의 비율, 소속 손해사정사가 종류별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예요. 이 세 답이 곧 5년 뒤 이력서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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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