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손해보험 · 제3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동의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는 동의할 의무가 있다.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 · 공시.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2024 개정).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4-02-06 개정(① 단서 개정, ②~⑤ 신설) · 2024-08-07 시행. 위임 시행령(제96조의3 ②~⑤)은 2024-07-02 신설
조문 원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6.>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사정을 “누가 해야 하는가”를 정한 항이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시행령 제96조의3 ①이 정한다 —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을 파는 회사와 제3보험상품(상해 · 질병 · 간병)을 파는 회사.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을 팔면 이 의무를 진다. 예외는 둘뿐이다.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난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했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
- 2② 2024년에 새로 들어온 항이다. 계약자 측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회사에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동의해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동의기준 자체(어떤 손해사정사가 요건을 갖추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감독규정)에 있다.
- 3③ 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때 지켜야 할 네 가지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시킬 것, 고용한 손해사정사의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넣지 말 것, 손해사정서를 쓰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릴 것,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교부 방법은 시행령 제96조의3 ②가 정한다 —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4④ 회사가 위탁할 때 지켜야 할 것이다. 업무위탁기준을 만들어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시행령 제96조의3 ③ — 손해사정사 · 업자의 선정기준, 위탁 범위,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겨 위탁하면 선정기준과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96조의3 ④ —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 5⑤ 위탁 관계에서 회사가 손해사정사 · 업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행위 여덟 가지다.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 불이행 · 계약 외 업무 강요, 해지요건 밖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요청 거부, 수수료 미지급 · 지연, 수수료 환수, 회사에 유리하게 하라는 강요 등 업무 개입,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마지막 호는 시행령 제96조의3 ⑤ —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 행위.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을 청구하면 회사가 직원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통해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이 조문의 기본 구조다. 본인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싶으면 회사에 알리면 되고,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회사는 동의해야 한다(②). 어떤 손해사정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 금융위원회 기준(감독규정)을 봐야 한다.
- 청구인 — 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한 경우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는 ③ 3호다. 위탁 손해사정사가 한 경우는 제189조 ①이 같은 의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지운다.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 ⑤는 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지켜야 할 것이다. 위탁계약서 교부, 수수료 제때 지급,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해지 금지, “회사에 유리하게” 강요 금지. 위탁받는 쪽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 시험 — ① 단서의 예외 두 가지(외국 사고 · 계약자 선임 + 회사 동의), ④ 2호의 자회사 위탁 공시 비율(위탁 업무의 100분의 50), ⑤ 여덟 개 호가 전부 2024년 신설이라는 점, 그리고 ⑤만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묶어서 본다.
위반하면
⑤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8호). ①~④ 위반은 제209조 ⑦ · ⑧의 과태료 목록에 없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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