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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음식이 쏟아져 고객이 화상 입었는데 생산물인지 영업배상인지 헷갈려요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681
배달 과정에서 뜨거운 음식이 쏟아져 고객이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음식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운반 중 사고인데 생산물배상인지 영업배상인지 헷갈립니다. 어느 담보로 접근하는 게 맞나요?

답변 1

이제일년보험사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운반 과정의 사고면 생산물배상보다 영업배상 쪽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포장 용기 결함이 원인이면 생산물 요소가 섞일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운반 부주의인지 용기 문제인지부터 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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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