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장해를 사지 관절 장해로 준용하는 게 맞는지 헷갈려요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조회 774
척추 장해인데 약관 분류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어 보여서
비슷한 사지 관절 운동장해 항목을 준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척추는 척추 항목으로만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지방근무보험사
척추는 보통 약관에 별도 척추(체간골) 관련 항목이 있어서, 사지 관절 항목으로 함부로 준용하는 건 조심해야 해요. 항목 체계가 다르고 평가 기준도 달라서요. 먼저 약관 분류표에서 척추 변형·운동장해·신경계 장해 항목을 다시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당 항목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용 여부는 약관 해석 문제라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임의 준용은 다툼의 소지가 커요.
구상권맞은너구리
척추 항목 다시 뒤져보겠습니다. 준용은 신중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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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