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자리 어떻게 구하셨어요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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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자리는 공고로도 나오고 연락으로도 구해요. 공고는 협회 구인란과 법인 홈페이지에 "수습" 또는 "신입"으로 뜨고, 연락은 지역 법인에 이력서와 함께 "수습 가능한지"를 직접 묻는 겁니다. 작은 법인은 공고 없이 연락 온 사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는 발표 직후가 제일 몰리니 발표 전에 이력서를 만들어두고, 발표 나면 바로 움직이세요. 수습 조건(기간·급여·정규 전환)은 시작 전에 글로 받아두시고요.
저는 지역 법인 몇 군데에 이메일 보냈는데 한 곳에서 연락 왔어요. 공고는 없었고요. 발표 직후라 다들 바쁘다고 해서 조금 지나고 다시 연락한 게 통했어요.
실무수습은 시험 합격 뒤 등록 전에 거치는 법정 절차입니다. 어디에 연락할지는 법령이 정한 기관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수습 기관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합니다. 손해사정법인은 이 지정 기관 경로에 들어가므로, 연락하기 전에 그 법인이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수습이 면제되고, 합격 전 경력은 수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부 규정도 있습니다.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수습을 매월 초일에 시작해 이론과 실무 300시간 이상, 3개월마다 평정을 거쳐 수습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수습을 마치면 등록신청서, 수습 증명, 이력서를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보내고, 등록 뒤에는 2년마다 교육 의무가 붙습니다. 발표 전에 이력서를 준비하고, 연락할 법인의 지정 기관 여부와 수습 조건(기간, 급여, 전환)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수습 종료 시 수습확인서 교부를 약속받으십시오.
경로를 고르실 때 먼저 구분하셔야 할 말이 '수습'입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수습과 법에서 말하는 실무수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독립 법인은 정규직에 수습 3개월, 자회사는 인턴 수습 뒤 전환 같은 표기가 보이는데, 이는 회사 인사상의 수습입니다. 등록 요건인 실무수습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6개월이고, 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로 해야 합니다. 입사할 곳이 수습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인지, 법정 수습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배치되는지를 따로 물으셔야 합니다. 시기는 공고 흐름에 맞추시면 됩니다. 신입 공채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가 기본이고, 차량 계열은 9~10월, 인보험 심사 계열은 11월에 몰리는 편이라 9월 2차 발표와 겹칩니다. 직무명도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현장조사로 나오니 그 이름으로 검색하십시오. 취업과 병행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연수원의 주말반 실무수습 과정이 있고,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면 금감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 법정 실무수습 인정 여부와 수습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꼭 넣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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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