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정신과 진료를 고지 안 했다고 부지급 통보가 왔는데요
재택하루수탁법인· 조회 871
가입 전에 정신과 통원 이력이 있었는데 고지가 안 됐던 건입니다.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고
의뢰인은 몰랐다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해요.
답변 3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고지의무 위반은 사실 확인이 몇 단계로 나뉘어서, 통보만 보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편이에요. 먼저 질문표에 정신과 진료를 묻는 항목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청약 당시 설계사가 그 항목을 제대로 안내하고 자필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자체가 없거나 안내가 부실했으면 위반 성립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음은 인과관계입니다. 고지 안 한 그 과거 진료와 이번 청구 사유가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별도 쟁점이에요. 예전에 단순 불면으로 잠깐 다닌 것과 이번 청구가 무관하다면, 위반이 있더라도 그 부분 보상까지 전부 막히는지는 다시 봐야 하는 편입니다. 또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시점부터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 계약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같은 제척기간 문제도 같이 봐야 해요. 이 세 축을 자료로 정리해서 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시는 게 순서이고, 다툼 여지가 있는지는 그 자료를 봐야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 말씀드려요.
실손믿었던펭귄98
질문표에 그 항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민원인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따로 봐야 한다는 거 종종 놓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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