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가면서 원상복구를 안 했는데 임차자배상으로 처리되나요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조회 659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나가면서
빌린 공간을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복구비를 청구하는데
임차인의 임차자배상 담보로 처리되는지
원상복구 미이행이 담보 대상인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임차자배상은 보통 임차물의 파손 같은 우연한 사고를 보는 담보라,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미이행이 통상적 계약 채무인지 사고성 손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증권과 약관의 담보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옮길까수탁법인
임차자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빌려 쓰는 부동산을 화재나 파손 같은 우연한 사고로 훼손해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는 담보인 편이에요. 그래서 계약 종료 시 단순히 원상복구를 안 했다는 채무 불이행과는 결이 다를 수 있어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손해의 성격 같아요. 임차 중 화재나 누수, 파손 같은 우연한 사고로 생긴 훼손이면 담보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계약상 약정한 원상복구 미이행은 담보가 아니라 계약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실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입주 전후 상태를 비교할 사진, 훼손 부위별 견적, 그리고 그 훼손이 사고성인지 사용상 손모인지 구분되는 근거입니다. 통상 손모까지 복구비에 섞여 청구되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어요. 결국 담보 여부는 약관 문언과 손해의 성격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인접수한올빼미48
사고성인지 손모인지 나누는 관점이 명확해졌어요. 입주 사진부터 찾아볼게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