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 물기에 손님이 미끄러졌는데 시설소유관리자 담보로 되나요
팩스와싸우는일개미· 조회 673
프랜차이즈 매장 바닥에 물기가 있어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입니다.
매장이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을 갖고 있는데
이 담보로 처리되는지
바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관건이라는데 막막합니다.
답변 4
사진정리중독립
시설소유관리자 담보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는 거라, 바닥 물기 방치가 관리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경고 표지 유무, 청소 주기, CCTV로 물기가 얼마나 방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부서변경독립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는 담보예요.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럼은 전형적으로 이 담보에서 검토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사고만 나면 무조건 배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건은 관리 하자와 과실 참작 두 가지 같아요. 물기가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경고 표지나 미끄럼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가 관리 하자 판단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부주의했거나 부적절한 신발이었는지 등은 과실 참작으로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류는 사고 발생 지점과 물기 상태가 나오는 CCTV, 사고경위서,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비, 그리고 매장의 청소 관리 기록을 맞추시길 권합니다. CCTV 보존 기간이 짧으니 확보를 먼저 하시고요.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도 증권에서 확인하셔야 실제 지급 구조가 잡힙니다. 최종 인정 범위는 약관과 손해사정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네요.
팩스와싸우는일개미
CCTV 보존 기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청소 기록도 챙길게요.
손해액다투는문어
물기 사고는 CCTV 확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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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