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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유사암 정의가 약관마다 달라서 어느 기준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차소멸· 조회 9
유사암 정의가 가입 시기마다 약관마다 달라서 같은 진단인데 계약에 따라 다르게 잡힙니다.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매번 헷갈리고 고객마다 다르게 안내하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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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정의가 약관마다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외워서 대응하기보다 계약별로 약관을 펴는 걸 습관으로 두시는 걸 권해요. 유사암이라는 묶음에 보통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같은 항목이 들어가는데, 어떤 항목을 유사암으로 넣고 어떤 걸 일반암으로 두는지가 세대마다 갈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고객 진단이 나오면 병리결과지의 진단명과 코드를 먼저 확정하고, 그 코드를 이 계약 약관 별표의 유사암 정의 조항에 대조합니다. 별표에 그 항목이 유사암으로 열거돼 있으면 그 계약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고, 없으면 일반암 쪽을 봅니다. 숫자나 분류를 외워서 안내하다 계약이 다르면 틀린 안내가 되니, 매번 약관 별표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케이스마다 정의가 달라서 어느 계약에서 어떻게 잡힌다고 단정은 못 드려요.

연차소멸

계약마다 약관 별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도토리46

유사암은 약관이 만든 묶음 이름이라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상피내암과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을 묶는 구조가 흔하지만 어느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워서 대응하는 대신 계약별로 정의 조항과 별표 코드 목록을 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류가 다의적인 종양에서는 판례가 방향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09다60305는 약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만 인용한 사안에서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으로 보았고, 2017다256828과 2017다285109는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약관 문언에 충실한 해석과 의학계 분류가 모두 합리적일 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 암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차수의 분류를 인용한 약관인지가 결론을 가르는 구조예요. 그래서 안내하실 때는 진단명과 코드, 병리보고서의 침윤 깊이와 형태분류를 적고 그 옆에 계약별 약관의 정의 조항과 인용 분류 차수를 붙이는 표를 쓰세요. 고객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그 표로 설명하면 말이 엇갈리지 않고, 전이 시 처리와 원발부위 조항이 있는지도 같은 칸에서 확인됩니다. 가입 시기별로 표를 따로 만들어 두면 같은 진단이라도 계약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약관 원문은 계약별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고 진단서와 병리보고서도 함께 묶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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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