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정된 우울증을 사보험에서 또 다툴 수 있나요
엑셀지옥보험사· 조회 772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된 우울증 건입니다.
의뢰인은 산재에서 인정됐으니 사보험도 당연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두 판단 기준이 같은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산재 자료를 그대로 근거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눈치보는중독립
산재 승인이 사보험 판단에 유리한 자료인 건 맞지만, 그대로 결론이 되는 건 아니라서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산재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보고, 사보험은 약관의 담보 정의(질병인지 재해인지)와 면책 조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단 프레임이 달라서,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사보험 재해 담보가 자동으로 걸리는 건 아닌 편이에요. 특히 서서히 진행된 정신질환을 재해로 볼지는 재해분류 정의에 다시 걸립니다. 그래도 산재 자료는 강력한 근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서, 특진 소견, 역학조사 자료를 확보하면 인과관계와 진단 경위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사보험 약관의 어느 담보에 매칭할지를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결국 산재 결과 + 약관 담보 구조를 겹쳐 봐야 하고, 케이스마다 담보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실손믿었던거북이36
업무상질병판정서부터 받아서 담보에 매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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