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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이암을 원발암으로 잘못 보고 청구한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보완요청받은거북이· 조회 2
간 전이가 확인된 건인데 처음엔 간암으로 알고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병리를 보니 대장에서 전이된 걸로 보여서 원발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전이암을 원발암으로 잘못 잡은 것 같아 조심스럽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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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내근하는날

전이 조직 병리에서 원발을 추정하는 면역조직화학 결과는 나와 있나요 그게 대장을 가리키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결재대기

전이암과 원발암을 잘못 잡으면 담보 자체가 달라져서 지금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핵심은 원발 장기가 어디냐예요. 간에서 발견됐어도 병리에서 대장 기원으로 확인되면 원발은 대장이고 간 병소는 전이로 봐야 하는 편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먼저 병리결과지에서 조직형과 면역조직화학 결과를 보세요. 대장 기원 표지자가 양성으로 나왔는지가 원발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 진단서의 주진단과 KCD 코드가 원발 기준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간암으로 잘못 기재돼 있으면 병원에 정정을 요청해야 청구가 꼬이지 않아요. 청구는 원발 기준 진단명과 코드로 정리하시는 게 원칙이고, 이미 간암으로 접수했다면 병리 근거를 붙여 진단명 정정 경위를 소명하는 흐름입니다. 케이스마다 병리 해석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고, 원발이 어디인지는 면역조직화학 결과를 봐야 갈립니다.

보완요청받은거북이

면역조직화학에서 대장 표지자 확인하고 정정 요청하겠습니다.

전화붙잡고

전이암과 원발암을 바로잡는 건 담보가 통째로 바뀌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이 건은 약관 구조상 다툼이 크지 않은 쪽일 수 있어요. 원발 장기를 확정하는 일이 먼저고, 그다음 약관 두 군데만 확인하시면 정리돼요. 원발부위 기준 조항(전이된 암을 처음 생긴 장기 기준으로 분류하는 약관 문구)은 흔히 악성신생물 분류표 아래에 있어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로 분류한다는 내용이고, 예시로 위암의 뇌 전이를 위암(C16)으로 본다고 적어요. 간 전이도 대장이 원발로 확인되면 대장암(C18~C20)으로 분류되는 구조예요. 간암과 대장암이 모두 일반암 분류라면 담보가 같아 결론 차이는 작아요. 이 조항이 크게 다퉈진 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처럼 원발이 소액암 묶음일 때였고, 대법원 2023다245058 판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7호가 그 사례로 조항 설명 여부와 약관 문언이 쟁점이었어요. 확인할 첫째는 고객 약관에서 간암이나 대장암이 별도 담보나 다른 지급 구조로 나뉘어 있지 않은지예요. 둘째는 원발부위 기준 문구 자체와 그 아래 단서예요. 분류를 바꾼 뒤 진단확정일을 어떻게 보는지 적어 둔 약관이 있어,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 경계에 걸리면 이 문장이 중요해져요. 과거 대장 병력이 있었다면 재발 문제도 봐야 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오래 치료가 없던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봤지만, 약관 문언과 고지 문제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서류는 면역조직화학 결과가 있는 병리결과지, 원발 기준 진단서, 대장 검사 결과를 한 묶음으로 내시고, 간암으로 이미 접수했다면 정정 경위를 한 장으로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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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