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부위 추정 진단만으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콜센터붙잡은너부리· 조회 798
원발부위를 못 찾아서 추정 진단만 나온 건입니다.
추정 진단만으로 암 진단비 청구가 되는지
확정 진단이 아니라 거절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뭘 근거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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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 추정 진단만으로 청구가 되는지는 약관 진단확정 정의에 달려 있어요. 병리학적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전이 조직으로 원발을 추정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이라, 이 계약 약관 정의 조항을 확인하시고 진단서에 추정 근거가 어떻게 적혔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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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진단이라 거절될까 걱정하시기 전에 그 추정이 무엇에 근거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전이 조직의 병리와 면역조직화학으로 원발을 추정한 거라면 나름의 병리학적 근거가 있어서, 추정 경위를 진단서와 병리로 갖추면 소명 여지가 있습니다.
콜센터붙잡은너부리
추정 근거가 뭔지부터 병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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