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사무실 인테리어를 부순 건데 원상복구비 산정이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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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는 보통 훼손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으로 보는 편이라, 노후 정도에 따라 감가가 반영될 수 있어요. 새것으로 바꾸는 신품 가액을 그대로 다 주는 구조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훼손 전 상태 자료와 자재 사용 연수, 복구 견적을 함께 받으시길 권해요.
원상복구비는 훼손되기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새 자재 값을 그대로 다 얹는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손해액 산정 원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 쪽 표준약관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적고, 보험가액을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목적물에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사고 당시 가액이 기준이라 노후 정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담보 쪽은 더 먼저 볼 조항이 있어요. 영업배상책임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임차해 쓰던 사무실의 벽과 바닥이 여기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담보 자체가 정해집니다. 같은 약관은 타인과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고, 변제 · 승인 · 화해나 소송 제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시공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훼손 전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 복구 견적을 함께 받아 두세요. 자재 사용 연수가 확인되면 산정의 근거가 분명해지고, 고객께 설명하기도 한결 쉬워지니 먼저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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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