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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외상성 경막하출혈 수술한 건인데 후유장해 평가를 언제 시작할지 막막해요

면책조항맞은펭귄· 조회 83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와서 개두술까지 받은 건입니다. 사고 후 몇 달 지났는데 두통이랑 기억력 저하를 계속 호소하세요. 후유장해진단서를 언제 받아오시라고 안내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증상 고정 전에 진단서를 받으면 다시 봐야 한다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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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보완요청받은두더지

혹시 초진 때 뇌 CT랑 이후 추적 MRI는 확보하셨어요? 그 사이 병변 변화가 시점 판단에 중요해서요.

면책조항맞은펭귄

초진 CT는 있고 추적 MRI는 최근 것만 있습니다.

눈오는날

뇌손상 후유장해는 보통 증상이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에요. 다만 뇌는 재활 경과가 길어서 사고 직후 몇 달은 이르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상해나 질병 약관에 따라 고정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약관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요. 실무에서는 초진기록과 수술기록, 이후 추적 영상, 그리고 신경심리검사 결과가 시간순으로 갖춰졌을 때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예상 시점 소견을 요청하는 순서로 갑니다. 진단서를 너무 일찍 받으면 나중에 다시 평가받아야 할 수 있으니 재활 경과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가 안전한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회복 속도가 달라서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결국 의무기록상 경과와 주치의 소견을 봐야 합니다.

면책조항맞은펭귄

재활 경과 안정된 뒤에 소견 요청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증권분석

뇌손상 후유장해의 평가 시점은 약관이 부위별로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적어요. 장해분류표 신경계 판정기준은 뇌손상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 평가해요. 시점이 늦어진다고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판례가 정리했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보험기간 중 사고면 장해 확정과 진단이 만기 뒤여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어요. 진단서는 누가 어떻게 쓰느냐도 정해져 있어요.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이고,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필수이며 신경계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 적어야 해요. 고객께는 12개월째 전후로 추적 MRI와 신경심리검사를 받고 주치의께 증상 고정 여부 소견을 먼저 여쭙게 하고, 고정이면 위 전문의 과에서 필수 기재 항목이 채워진 장해진단서를 받도록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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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