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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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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자해를 재해 예외로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보완요청받은두더지· 조회 647
조현병 진단이 오래된 분의 자해 건입니다. 질환 특성상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심신상실로 연결해 재해 예외로 볼 수 있는지 막막해요. 진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기록지읽는중보험사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 있어도 진단명 자체가 심신상실을 자동으로 뜻하는 건 아니라서, 행위 당시 상태를 따로 봐야 해요. 심신상실은 행위 시점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는지의 문제라, 만성 진단이 있더라도 그 순간의 상태를 의무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자료는 행위 전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최근 증상 악화나 급성기 여부, 약물 복용 순응도, 입원 이력, 그리고 있으면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의 정신상태 평가예요. 조현병은 급성 악화기에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행위 시점이 급성기였는지 안정기였는지가 중요한 갈림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기였다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아요. 정리하면 진단명이 아니라 행위 당시 상태의 자료가 관건이고, 판단이 어려우면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정신과 자문을 붙이는 걸 권합니다. 결론은 기록을 봐야 나오고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보완요청받은두더지

행위 시점이 급성기였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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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