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반흔이랑 관절 기능장해가 겹치는데 둘 다 잡아도 되나요
재택가끔수탁법인· 조회 708
같은 팔에 화상 반흔도 있고 그 때문에 관절도 안 움직이는 건입니다.
흉터로 한 번 잡고 관절로 또 잡으면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워요.
두 개를 다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주말출근수탁법인
흉터 추상과 관절 기능장해는 평가 대상이 달라서 개념상으로는 각각 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추상은 외형인 반흔을, 기능은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라 겹치는 게 아니라 다른 손해를 각각 평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하나의 손상에서 파생된 여러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약관 규정에 달려 있어요. 파생장해 조항이나 같은 부위 중복 조정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상 둘 다 봐도 최종 지급에서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계약의 조정 규정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실무에선 추상 자료와 기능 자료를 각각 확보한 뒤 약관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로 가시길 권합니다. 규정이 계약마다 달라 결과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과실비율협상중인붕어
이중이냐가 아니라 조정 규정을 보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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