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로 인한 사망인데 심신상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조회 657
자해로 인한 사망 건이 배정됐습니다.
재해사망 청구인데 재해 예외 조항이 걸려 있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은 처음이라 뭘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사망 직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입원력은 확보되셨나요? 그게 있으면 출발점이 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호구
사망 두 달 전까지 통원 기록이 있습니다.
부서변경독립
이런 건은 사실 확인을 기록 중심으로만, 담담하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약관의 재해사망 면책 예외는 보통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를 다시 보상 대상으로 두는 구조예요. 그래서 쟁점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이고, 이건 정황이 아니라 의무기록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확인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명, 처방 약물과 복용 경과, 입원 이력, 그리고 있으면 심리검사 결과. 이 자료로 사망 시점 전후의 정신상태를 재구성합니다. 우울증 등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진단이 없다고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서 자료 전체를 봐야 해요. 유족과의 소통은 사실확인 목적임을 분명히 하시고, 방법이나 정황을 캐묻기보다 진료 이력 위주로 진행하시는 걸 권해요. 판단이 애매하면 정신과 자문을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은 제가 못 말씀드리고, 의무기록을 봐야 나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호구
진료기록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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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