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으로 시술받은 건인데 수술비 담보가 되는지 궁금해요
약관정독하는오리53· 조회 537
심방세동으로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건이에요.
개흉은 안 했지만 시술로 조직을 지지는 처치라
수술비 담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약관 수술 정의랑 어떻게 맞춰봐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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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도자절제술처럼 카테터로 조직을 소작하는 시술은 수술비 담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이에요. 판단 순서는 먼저 약관 수술 정의를 보고, 그다음 별표 수술분류표에서 해당 시술이 항목으로 올라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수술 정의는 보통 기구로 절단, 절제, 절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두는데, 소작이 이 조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에요. 별표 수술분류표에 부정맥 관련 시술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으면 그게 우선하니 그 표를 꼭 확인하세요. 상품에 따라 명시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달라요. 시술기록지에 실제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정의와 분류표에 대조해서 보시길 권해요. 여기서 수술이다 아니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관정독하는오리53
수술분류표에 부정맥 시술 항목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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