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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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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 전에 임상진단만으로 암 진단비 확정 되나요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648
암 진단비 건인데 진단서에는 임상적으로 암이 의심된다고만 적혀 있고 조직검사 결과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진단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관에는 조직검사로 확진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임상진단만으로도 확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3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조직검사 결과지 말고 세포진이나 골수검사 결과는 있나요 종양 종류에 따라 확정 근거가 달라지기도 해서요.

장화챙김수탁법인

약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나 혈액·골수검사 결과를 병리학적으로 확인하는 걸 원칙으로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심된다는 문구만으로는 확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는 약관도 있어요. 종양의 위치나 환자 상태 때문에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적 진단을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계약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조항을 그대로 펴서, 병리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지 예외 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실무 순서로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보하시고, 아직 안 나왔으면 확진일이 언제로 기재되는지 병원에 확인하세요. 진단서의 임상 의심일과 병리 확진일이 다르면 그 두 날짜를 다 기록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확정일이 담보별로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결론은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에 달려 있어서 단정은 못 드리고, 조직검사 결과지와 약관 정의를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서류에파묻힌두꺼비

조직검사 결과지부터 확보하고 약관 정의 조항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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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