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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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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과 전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판단이 안 서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723
같은 부위에 다시 생긴 건데 재발인지 전이인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재발이면 재진단 특약이고 전이면 또 달라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지는데 병리에서 뭘 봐야 갈리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답변 3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재발과 전이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갈려요. 같은 장기에 다시 생기면 재발 쪽, 다른 장기로 번지면 전이 쪽입니다. 병리결과지의 조직형과 면역조직화학으로 새 병소가 원발과 같은 기원인지 확인하시고, 재진단 특약과 전이 관련 조항을 각각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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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이냐 전이냐를 부위 느낌으로 판단하기보다 병리로 새 병소의 기원을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조직형이 원발과 같으면 재발이나 전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에 따라 재진단 특약을 걸지 다른 담보를 볼지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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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병소 조직형부터 병리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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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