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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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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면책기간이 지난 계약인데 심신상실까지 봐야 하나요

연차소멸수탁법인· 조회 709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난 시점의 자해 사망 건입니다. 면책기간이 지났으니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으로는 정리되는 흐름인데 재해사망까지 걸려면 심신상실을 또 봐야 하는 건지 두 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2

팩스보내는중독립

면책기간 경과와 재해 예외의 심신상실은 서로 다른 층위라, 그 둘을 분리해서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많은 약관이 자살에 대해 일정 면책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일반사망(질병사망 계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두는 구조예요. 그래서 면책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사망 담보 쪽은 그 조항대로 검토되는 편입니다. 문제는 재해사망 담보예요.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에서 제외되는데,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그 예외를 다시 되돌리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해사망까지 보려면 면책기간 경과와 별개로 심신상실 여부를 봐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담보별로 적용 조항이 달라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각각의 조문으로 나눠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느 담보가 걸리는지는 약관 문구와 의무기록을 함께 봐야 나오고, 제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보완요청받은너부리

담보별로 조문을 나눠 검토하니 정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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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