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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피부 기저세포암이 소액암으로 잡혀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야근중근무· 조회 20
피부 기저세포암 진단 건인데 소액암으로 잡혔습니다. 고객은 암인데 왜 적게 나오냐고 하시고 기저세포암이 왜 소액으로 가는지 저도 정확히 몰라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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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두부

기저세포암은 전이가 드문 피부암이라 상당수 약관이 기타피부암으로 묶어 소액 담보로 분류하는 편이에요. 흑색종 같은 다른 피부암과는 취급이 달라서, 병리결과지의 정확한 진단명과 코드를 이 계약 약관 별표의 피부암 항목에 대조하세요.

조사메모

기저세포암이 소액으로 잡히는 건 대부분의 약관이 전이가 드문 피부암을 기타피부암으로 따로 묶어 일반암과 구분해두기 때문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암인데 왜 적게 나오냐고 느끼시는 건 당연한데, 약관이 피부암을 성격에 따라 나눠둔 구조라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피부암도 종류에 따라 취급이 갈려요.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처럼 전이가 드문 종류는 기타피부암으로 소액 쪽에 두는 계약이 많고, 흑색종처럼 전이 위험이 높은 종류는 일반암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피부암이라도 병리 진단명이 무엇이냐가 담보를 가릅니다. 확인 순서는 병리결과지의 정확한 진단명과 KCD 코드를 먼저 보시고, 이 계약 약관 별표에서 기타피부암 항목에 그 코드가 열거돼 있는지 대조하는 거예요. 고객께는 진단명 자체가 기저세포암이라 약관 분류상 별도 담보로 간다는 점을 병리와 약관을 같이 보여드리며 설명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별표가 달라서 단정은 못 드려요.

야근중근무

병리 진단명이랑 약관 기타피부암 항목 대조하겠습니다.

상담준비중

고객께 '암인데 왜'에 답하려면 기저세포암이 약관 분류표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코드로 보여 드리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에서 피부의 악성 신생물은 두 갈래예요. 흑색종은 C43, 그 밖의 피부 악성 신생물은 C44이고 기저세포암은 C44에 들어가요. 공개된 한 상품 약관을 보면 일반암인 악성신생물 분류표에는 C43을 넣고 C44는 빼서 기타피부암이라는 별도 담보로 두었어요. 유사암 · 소액암이라는 말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업계 통칭이고,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보다 낮은 비율로 묶는 구조가 흔해요. 고객 계약 별표에서 C44가 어느 표에 있는지를 짚어 드리면 '회사가 임의로 깎았다'는 오해가 풀려요. 고객이 '암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지 않냐'고 물으시면 차이를 설명해 드리세요. 대법원 2009다60305(대장 점막내암), 2017다256828 · 2017다285109(직장 신경내분비종양) 판결은 약관이 KCD만 인용했는데 의학계 분류와 KCD 문언이 서로 달리 읽혀 뜻이 둘로 갈리자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으로 암을 인정한 사안이에요. 기저세포암은 KCD 자체가 C44로 분류하고 약관이 C44를 따로 적어 두었다면 뜻이 갈릴 여지가 적은 쪽이에요. 그래도 확인할 건 있어요. 병리결과지의 진단명이 정말 기저세포암인지(흑색종 같은 다른 조직형이 아닌지), 진단서 코드가 C44로 맞게 붙었는지, 가입 약관 별표가 C44를 어떻게 적었는지요. 오래된 계약은 분류표 구성이 다를 수 있어서 증권과 약관 원문을 받아 대조하시길 권해요. 어느 담보로 갈지는 그 별표 문구가 정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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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