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부와 비노출부 구분을 어디 기준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폭주보험사· 조회 661
흉터 추상에서 노출부랑 비노출부로 지급이 갈린다고 하는데
그 경계를 제가 임의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목 아래나 팔뚝 같은 데는 노출부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1
기록지읽는중보험사
노출부 구분은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약관이 정의한 범위를 따르는 거예요. 약관에 외모의 노출되는 부분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대개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애매한 부위는 그 정의에 넣을 수 있는지로 판단하고, 문구가 불명확하면 회사에 해석을 문서로 확인하시는 게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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