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 치운 상가 앞에서 미끄러진 사고도 관리 책임으로 보는지 헷갈려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80· 조회 482
상가 앞 보도에 쌓인 눈을 안 치워
행인이 미끄러진 사고입니다.
제설을 안 한 것도 관리 소홀로 보는지
공용 보도라 책임 주체가 애매한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옮길까수탁법인
제설 미이행이 곧바로 배상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보도가 상가의 관리 범위에 드는지, 제설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갈려야 해요. 공용 보도면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장 전용 통로면 관리 책임이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장소의 관리 경계와 강설 상황, 사고 시점을 정리하고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80
관리 경계부터 정리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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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