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용종이 선종인지 암인지에 따라 담보가 달라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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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과 암은 병리결과지의 최종 진단명으로 갈려요. 선종이면 양성 종양 쪽이고,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했거나 선암이면 암 담보를 봅니다. 병리 최종 진단란과 KCD 코드를 확인하시고 약관 별표에 대조하세요. 용종 제거만으로는 진단명이 확정 안 되니 병리를 꼭 보셔야 합니다.
대장 용종은 떼어낸 조직을 병리로 보내 최종 진단이 나와야 담보가 정해져서, 용종을 뗐다는 사실만으로는 분류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병리결과지의 최종 진단명을 먼저 확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리가 선종이면 양성 종양이라 암 담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선종에 고등급 이형성이 동반되거나 점막내암 상피내암 소견이 붙으면 소액이나 유사암 쪽으로, 기저막을 넘은 침윤성 선암이면 일반암 쪽으로 가는 편입니다. 같은 용종이라도 병리 표현에 따라 담보가 세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순서는 병리결과지 최종 진단란에서 침윤 여부와 정확한 진단명을 보시고, 진단서 코드가 그에 맞는지 대조한 뒤, 이 계약 약관 별표에서 그 코드가 어느 담보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케이스마다 병리 표현이 달라서 어느 담보라고 단정은 못 드리고, 병리 최종 진단이 기준입니다.
병리 최종 진단란에서 침윤 여부부터 보겠습니다.
병리결과지에서 담보를 가르는 건 결국 '종양세포가 장벽의 어느 층까지 내려갔는가'와 '그걸 어떤 진단명과 코드로 적었는가' 두 가지예요. 층 구조를 알고 읽으면 표현이 풀려요. 대장 벽은 점막층(상피 ·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 아래로 점막하층 · 근육층 · 장막층이 이어져요. 선종(adenoma)은 양성 종양이라 암 분류표 밖에 있어요. 종양세포가 상피 안에만 있으면 제자리암(상피내암),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이나 점막근층까지 갔지만 점막하층은 침범하지 않았으면 점막내암, 점막하층 이상이면 침윤성 선암으로 읽혀요. 그다음은 약관 분류표예요. 공개된 한 상품 약관을 보면 제자리암은 D00~D09 범위(D01 가운데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에 두고, 대장점막내암은 대장(C18~C20) 악성신생물 중 위 정의에 맞는 것으로 따로 정의해 별도 담보로 두었어요. 점막내암은 의학계에서 제자리암처럼 다루기도 해서 예전 약관에서는 상피내암인지 암인지 오래 다퉈졌고, 뒤에 나온 약관들이 이렇게 따로 정의해 다툼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언제 가입됐는지, 그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가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에요. 실제 순서로 하면, 결과지 최종 진단란에서 진단명과 침윤 깊이(점막고유층 · 점막근층 · 점막하층 중 어디)를 옮겨 적고, 진단서 코드(C · D)가 그 표현과 맞는지 보고, 가입 약관 별표에서 그 코드와 정의가 어느 담보에 걸리는지 대조하세요. 용종이 여러 개였다면 용종마다 결과가 따로 적히니 가장 진행된 소견이 어느 것인지도 확인하시고요. 결과지 표현과 진단서 코드가 어긋나면 주치의에게 두 표기의 관계를 묻는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게 다음 단계예요. 어느 담보인지는 약관 별표를 대조해 봐야 해서 병리 표현만으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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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