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아랫집 도배가 젖었는데 배상책임 처리가 되는지 막막해요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조회 614
다세대주택 위층 배관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천장과 도배가 젖은 사고입니다.
가해자 쪽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갖고 있다는데
누수가 배관 노후 때문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고 해서 막막합니다.
사고경위서랑 수리견적 말고 뭘 더 챙겨야 할까요?
답변 3
전화공포보험사
원인 특정이 먼저예요. 배관 업체 소견서로 누수 지점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부터 가르고, 그다음에 어느 담보로 갈지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사진은 젖은 범위 전체가 나오게 여러 장 받아두세요.
약관읽는중보험사
누수 배상은 원인이 어디냐가 먼저라 그걸 특정하는 자료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배관 노후로 인한 자연 파손인지, 위층 세대의 관리 소홀이나 시공 하자인지에 따라 배상 주체와 담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피보험자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는데,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그 특약보다 건물 관리 주체 쪽 책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누수 지점을 촬영한 사진, 배관 업체가 작성한 원인 소견, 아래층 피해 범위를 담은 수리견적서, 사고경위서를 세트로 맞추시길 권해요. 여기서 원인이 애매하면 현장조사나 감정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배상 범위도 도배와 천장만인지 가구 가전 손상까지인지 나눠서 견적을 받아두시는 게 나중에 정산할 때 편합니다. 결론은 약관 문언과 원인 규명 결과를 봐야 하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 박기 어렵네요.
구상권맞은고양이
배관 소견부터 받겠습니다. 범위 나눠서 견적 받는 것도 챙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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