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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흉터 부위별로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헷갈려요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조회 563
흉터가 얼굴이랑 팔 두 군데에 있는 건입니다. 부위마다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된다는데 그럼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건지 한쪽만 보는 건지 헷갈려요. 부위별로 나눠 보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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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표가 부위별로 다른 지급률을 두는 이유는 외모 노출도나 기능 비중이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 흉터와 팔 흉터는 같은 면적이라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부위 흉터의 실측치를 잡고, 그 계약 표에서 부위별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두 부위를 어떻게 합산하거나 조정하는지는 그 약관의 규정에 달려 있어요. 단순히 더하는 경우도 있고, 한 신체 부위 안에서 조정하거나 상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서, 합산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한다 안 더한다 단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실무 순서는 부위별 실측, 부위별 항목 매칭, 그다음 합산 규정 적용이에요. 노출부 경계에 걸리는 부위가 있으면 그 정의도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표가 달라 결과는 대조를 봐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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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매칭하고 합산 규정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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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