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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을 수술비 담보로 청구했는데 수술이 맞는지 막막해요

대인접수한계약자54· 조회 615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은 건인데 고객이 수술비 담보로 청구를 하셨어요. 스텐트는 개흉을 안 하는 시술이라 약관 수술 정의에 들어가는지 막막합니다. 수술비로 봐도 되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2

네비켜고독립

수술비 담보는 약관의 수술 정의를 먼저 펴는 게 시작이에요. 대개 수술을 기구를 사용해 절단, 절제, 절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흡인이나 천자 같은 처치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스텐트 삽입이 이 정의의 절개나 조작에 해당하는지가 이 건의 갈림길입니다. 같은 스텐트라도 약관 수술 정의의 문구, 그리고 별표 수술분류표에 관상동맥 중재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정의 문장과 분류표를 함께 봐야 해요. 상품에 따라 수술분류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어서 그게 있으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시술기록지에 실제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시고, 정의와 분류표에 대조해서 보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여기서 수술이다 아니다 단정은 못 드립니다.

대인접수한계약자54

수술분류표에 관상동맥 항목 있는지부터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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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