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회원이 기구에 눌려 다쳤는데 시설 과실을 어떻게 보나요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조회 563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기구에 눌려 다친 사고입니다.
기구 고장인지 회원 사용 미숙인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는데
시설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야근또야근수탁법인
기구 자체의 결함이나 점검 소홀인지, 사용법 안내나 안전장치 미비인지, 아니면 회원의 무리한 사용인지로 갈립니다. 기구 점검 기록과 안전 안내 여부, 사고 순간 정황을 확인하세요. 원인에 따라 시설배상, 생산물배상, 회원 과실 참작으로 접근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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