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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부모 일상배상 피보험자에 드나요

회사근처보험사· 조회 710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부모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자녀 사고까지 처리되는지 피보험자 범위에 미성년 자녀가 드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커피로버팀독립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포함돼 있는지, 자녀가 동거 중인지 확인해보셨나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그걸 먼저 봐야 해요. 보통 기명피보험자 본인 외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거하는 친족, 미성년 자녀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상품마다 문언이 달라서 증권 확인이 먼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는 자녀 본인의 책임과 함께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이 얽히는데, 일상배상 특약이 이런 구조를 어떻게 담는지가 관건이에요.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면 그 사고를 담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실 자료는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사고경위서, 피해 학생 진단서와 치료비입니다. 학교 안전공제 같은 다른 제도와 겹치는지도 함께 보시는 걸 권해요. 담보 여부와 범위는 약관 문언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든다 안 든다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약관정독하는오리

피보험자 범위 조항이랑 학교 공제 겹치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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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