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원인이 재해인지 질병인지 구분이 안 돼서 곤란합니다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조회 483
압박골절 건인데 뚜렷한 외상 사건 없이 어느 날부터 아팠다고 하세요.
넘어진 기억이 애매하고 골다공증도 있으세요.
재해 담보로 볼지 질병으로 볼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원인 구분을 뭘로 하는지 걱정됩니다.
답변 2
보고서쓰는중보험사
재해·질병 구분은 약관의 재해(상해) 정의에 그 골절이 들어맞는지로 가려요. 외래성·우연성·급격성 같은 요건을 이번 사안이 충족하는지가 핵심이고, 뚜렷한 외상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해로 보기 어려워지는 편이에요. 통증 시작 시점, 그 무렵의 활동, 급성 골절 소견 유무를 정리해 사고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보시길 권해요. 약관 정의 문구도 꼭 대조하시고요.
대물기다리는유령45
약관 재해 정의랑 통증 시작 시점부터 맞춰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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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