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이 단축됐다는 감정이 나왔는데 정기금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에파묻힌거북이51· 조회 978
중증 뇌손상 후 여명이 크게 줄었다는 감정이 나온 건입니다.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산정하려니
여명 예측이 틀리면 과다·과소가 되어서 걱정이고요.
정기금 배상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자격만있음수탁법인
여명 불확실성이 큰 개호비·향후치료비일수록 정기금 논의가 나오는 건 맞아요. 다만 정기금이냐 일시금이냐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협의나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영역이라, 실무에선 양쪽 산정을 다 준비해두는 편입니다. 여명 감정의 신뢰 구간, 상태 고정 여부, 재판단 가능성을 정리해서 근거로 붙이시고요. 여명이 짧게 나올수록 일시금 가정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항목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팩스와싸우는물개
양쪽 다 산정해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