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자녀가 간병하는데 이것도 가족개호로 인정되나요
보완요청받은너부리85· 조회 1,061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번갈아 와서 간병하고 계십니다.
직업개호인을 쓴 건 아니고 실제 지출 증빙도 없고요.
같이 안 사는 가족이 하는 개호도 손해로 보는지
아니면 동거 가족만 되는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가족개호 인정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서류더미속독립
자녀분이 간병 때문에 본인 일을 못 하거나 소득이 준 정황이 있나요? 가족개호 다툼에서 그 부분을 종종 봅니다.
보완요청받은너부리85
직장을 쉬고 오시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가족개호가 동거 여부로만 갈리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개호가 실제로 필요했고 그 개호를 가족이 제공했는지라, 따로 살아도 실질적으로 수발을 담당했다면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고, 단가는 앞서 말한 필요 개호 성격에 따라 정해지고요. 지출 증빙이 없어도 개호 필요성과 제공 사실이 서면 되는 편이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감정과 약관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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