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데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거가 약한가요
회의끝나고보험사· 조회 1,159
개호비를 주장하는데 정작 장기요양등급은 안 받으신 분입니다.
상대는 등급도 없으면서 무슨 개호냐고 하고요.
등급이 없으면 개호 필요를 인정받기 어려운 건지
등급과 배상 개호가 꼭 연동되는 건지
제가 관계를 몰라서 난감합니다.
답변 2
산정중독립
장기요양등급이 없다고 배상 개호 필요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둘은 심사 기준과 목적이 달라서, 등급 신청을 안 했거나 요건이 달라 못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배상 개호는 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과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로 판단하는 거라, 등급 유무와 별개로 그 자료로 필요성을 세우시면 됩니다. 다만 등급이 있으면 보조 근거는 되니, 없으면 의무기록과 소견을 더 촘촘히 채우시는 걸 권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뉴비30
등급 없어도 소견으로 충분히 세우는 경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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