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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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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접 간병하는데 직업개호비 단가로 달라고 하셔서 난감합니다

마감주간수탁법인· 조회 663
배우자분이 직접 24시간 간병하고 계신 건입니다. 가족은 간병인을 쓰면 들 비용만큼 직업개호비 기준으로 달라고 하시고요.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닌데 가족개호를 어떤 단가로 보는지 저도 기준이 애매해서 답답합니다. 가족개호와 직업개호 단가 차이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요?

답변 3

휴가후지옥보험사

가족개호도 손해로 인정되는 흐름이라 "돈이 안 나갔으니 없다"는 아니에요. 다만 단가를 직업개호인과 똑같이 볼지는 다른 문제라 케이스마다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개호가 실제로 필요한 상태인지(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 그리고 그 개호에 전문 인력 수준의 돌봄이 요구되는지를 봐서 단가를 잡는 편이에요. 단순 수발 위주면 일반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흡인·경관영양·체위변경처럼 손이 많이 가는 처치가 상시 필요하면 그보다 높게 보는 식으로 다툼이 이뤄집니다. 결국 필요 개호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싸움이에요. 가족께는 "가족이 하셨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개호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단가가 정해진다"고 설명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실제 단가는 감정과 노임 기준을 봐야 하니 제가 숫자로 못 박진 못하고요. 개호 필요 소견과 수발 내용 기록부터 챙기시는 걸 권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좀비

수발 내용부터 항목별로 기록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특약없는청구인

가족개호도 손해라는 전제부터 설명하면 대화가 순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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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