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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계산에 여명표를 쓴다는데 어떤 여명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866
향후 개호비 기간을 여명까지로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균 여명을 쓸지 현재 상태를 반영한 단축 여명을 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서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여명 기준을 뭘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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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통계적 평균 여명을 쓰되, 현재 상태가 여명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면 감정으로 조정하는 구조예요. 중증 뇌손상·반복 합병증처럼 여명 단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단축된 여명을, 그런 근거가 없으면 평균 여명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어느 쪽이냐는 여명 감정 결과로 갈려서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태 자료를 잘 정리해 감정에 반영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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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