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인데 고령이라 회복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3
표준 회복 기간표는 참고치일 뿐이고, 고령·골다공증에서는 유합 지연이 흔해서 실제 경과 기록으로 잡는 게 맞아요. 추적 영상에서 유합이 언제 확인됐는지, 재활 경과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근거로 기간을 산정하시고요. 표 수치를 그대로 쓰기보다 주치의에게 예상 회복 기간 소견을 받아 두시는 걸 권합니다.
추적 영상이랑 재활 경과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팔순 피해자라면 기간표를 쓸지보다 먼저 정할 게 있어요. 개호와 휴업은 근거가 전혀 다른 항목이라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휴업 쪽은 소득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안내에서 정리한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자료를 보고,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고 당시 실제로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없으면 휴업 기간 논의 자체가 짧아질 수 있어요. 개호 쪽은 기간표보다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개호비를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으로 보면서도, 이미 지난 기간의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냈거나 적어도 가족 같은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러니 간병인 계약서와 영수증, 가족이 돌본 기간의 기록을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개호 기간은 감정으로 다투게 되는데, 판례는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고 피해자의 사정을 함께 봐서 정한다는 태도예요. 회복 기간의 근거는 그래서 표가 아니라 경과입니다. 추적 방사선에서 유합이 언제 확인됐는지, 보행 보조기구를 언제 떼셨는지, 재활의학과 기록의 일상생활동작 평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정리하세요. 사고 전 거동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사고 전 진료기록, 장기요양 등급 이력)도 함께 두셔야 사고로 늘어난 부분이 드러나요. 주치의에게는 예상 회복 기간과 그 근거(유합 상태, 골다공증 등 동반 질환)를 적은 소견서를 요청하시고, 개호가 필요한 기간과 하루 필요 시간은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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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