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향후치료비는 없어진거라고 삼성화재에서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말해야하나요..사고는 9월에 났고 그분은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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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향후치료비 자체가 제도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준에서 향후치료비를 어떤 경우에 얼마로 보는지가 약관 지급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담당자에게 어느 기준의 어느 항목을 근거로 그렇게 보는지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보통 향후치료비는 수술이 남아 있다거나 장해가 남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전제인데, 그 소견이 없으면 인정 항목에서 빠지는 식이라 "없어졌다"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인 순서는 약관 지급기준(대인배상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항목) 원문 → 주치의 향후치료 추정 소견 유무 → 회사가 든 근거 조항, 이 셋이에요. 그리고 8월 가입이라는 점은 이 쟁점과는 별개인데, 혹시 가입 시점을 들어 보상 범위를 좁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어느 담보(대인배상인지 자기신체·상해 쪽인지)에 관한 얘기인지도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가 가해차 쪽인지 피해자인지, 그리고 지금 받으신 설명이 구두인지 안내문인지 알려주시면 더 좁혀서 볼 수 있어요.
저도 그 "없어졌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는데, 뭐가 바뀐 걸 그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건지 늘 애매하더라고요. 위 답변처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가입 얘기는 질문자님이 들은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 건가요? 가입 시점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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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반납했어도 — 그 반납액은 실손의료비가 보상하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