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으로 개호비를 줄 때 언제까지 주는 걸로 종기를 잡나요
월초여유보험사· 조회 508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급하는 걸로 종기를 정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여명까지인지 상태가 바뀔 때까지인지
종기를 뭘 기준으로 잡는지 몰라서
산정 틀을 못 세우고 있어 답답합니다.
답변 1
연봉협상중수탁법인
개호비 정기금의 종기는 보통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끝, 통상은 여명까지로 논의되는 편이에요. 다만 회복이 예상되는 한시적 개호면 그 예상 시점까지로 잡고요. 종기를 여명으로 할지 특정 시점으로 할지는 상태 고정 여부와 여명 감정에 달려 있어서,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따라 틀을 세우는 겁니다. 재판단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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