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는데 배상 개호비랑 겹치는 게 맞나요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648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 중이신 피해자입니다.
그 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봄을 제공하는데
가족은 그것과 별개로 개호비 전액을 요구하시고요.
재가급여로 제공되는 부분과 배상 개호가 겹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이중이 안 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1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재가급여로 실제 제공되는 돌봄과 배상 개호가 같은 필요를 메우면 겹칠 수 있어서, 이용 명세부터 봐야 해요. 다만 방문요양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외 시간의 개호 필요가 여전히 남는지가 관건입니다. 겹치는 시간·항목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보는 식이 되는데, 공제 방식과 범위는 약관과 감정 기준을 봐야 해서 하나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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