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입원 일수대로 나온다고 안내했다가 틀렸어요 입원 필요성이 뭔가요

과실비율협상중인민원인66· 조회 749
며칠 입원하셨는데 일당이 일수대로 안 나왔어요. 저는 입원 일수대로 나오는 줄 알고 안내드렸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입원 필요성을 따로 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요. 다음부터 잘못 안내 안 하려면 뭘 알아야 하나요?

답변 5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입원일당은 "입원한 날수"가 아니라 "입원이 필요했던 날수"로 보는 구조예요. 약관의 입원 정의에 "치료를 위해 필요한"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록상 입원 치료(처치·관찰·수액 등)가 없이 머문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입원 일수대로 나온다"가 아니라 "입원 기록을 보고 필요한 일수로 계산된다"로 안내하시고, 고객이 며칠이냐고 물으시면 "기록에 따라 달라서 청구해봐야 안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저도 똑같이 틀린 적 있어요. 그 뒤로는 "입원 확인서 날수와 지급 일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을 청구 전에 꼭 드려요. 미리 말하면 항의가 아니라 질문으로 오더라고요.

재택가끔수탁법인

월말이라 정신없는데 이 글은 저장

접수대기설계사

이거 정리된 데가 없어서 매번 헷갈렸는데

부지급통보설계사

혹시 신체 쪽이세요 재물 쪽이세요?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