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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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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금으로 받을지 어떻게 정하나요

감가상각당한고양이· 조회 622
상태가 고정돼서 앞으로도 개호가 계속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족은 목돈으로 한 번에 받길 원하시는데 여명이나 상태 변화가 불확실해서 일시금이 맞나 싶고요. 일시금과 정기금을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 설명을 못 드리겠어서 답답합니다.

답변 2

수도권근무수탁법인

개호비 지급 방식은 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나 소송에서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상태와 여명이 비교적 안정적이면 일시금, 여명·상태 변동이 크고 재판단 필요성이 있으면 정기금 논의가 나오는 편입니다. 일시금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가치로 계산해서 목돈이 되지만 예측이 빗나갈 위험을 당사자가 지고요. 가족께는 두 방식의 장단을 설명하시되 "이게 맞다"고 단정하진 않는 게 안전합니다.

감가상각당한고양이

두 방식 장단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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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