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정기금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여명이 바뀌면 다시 계산하나요

현장다님수탁법인· 조회 506
개호비가 정기금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가족은 나중에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고요. 정기금은 여명이나 물가가 변하면 재산정이 되는지 한 번 정하면 끝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기금의 사후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전화붙잡고보험사

정기금은 일시금과 달리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조정 여지를 두는 방식이라, 상태가 크게 바뀌면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되는 편이에요. 다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판결 주문이나 합의 내용에서 정해지는 거라, 손사가 일반론으로 "무조건 재계산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가족께는 "정기금은 사정 변경 시 다툴 여지가 있는 방식"이라는 선까지 설명하시고, 구체적 조건은 절차에서 정해진다고 안내하시는 게 안전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