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여명이 바뀌면 다시 계산하나요
현장다님수탁법인· 조회 506
개호비가 정기금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가족은 나중에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고요.
정기금은 여명이나 물가가 변하면 재산정이 되는지
한 번 정하면 끝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기금의 사후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전화붙잡고보험사
정기금은 일시금과 달리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조정 여지를 두는 방식이라, 상태가 크게 바뀌면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되는 편이에요. 다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판결 주문이나 합의 내용에서 정해지는 거라, 손사가 일반론으로 "무조건 재계산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가족께는 "정기금은 사정 변경 시 다툴 여지가 있는 방식"이라는 선까지 설명하시고, 구체적 조건은 절차에서 정해진다고 안내하시는 게 안전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