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는데 그럼 보험 개호비는 안 겹치나요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조회 629
피해자분이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고 계십니다. 가족은 장기요양 급여와 별개로 보험 개호비도 달라고 하시고요. 둘이 성격이 다른 건지 겹쳐서 공제 대상인지 제가 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헷갈립니다. 장기요양등급과 배상 개호비가 어떻게 얽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네비켜고독립

둘은 재원과 목적이 달라서 "등급 있으니 개호비 없음"은 아니에요. 다만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로 실제 제공되는 돌봄 부분과 배상 개호가 겹치면 이중 전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 중인지 명세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겹치는 범위와 공제 여부는 약관과 감정 기준으로 봐야 해요.

청구반려당한오리25

장기요양 이용 명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