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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상해 중에 뭘로 접수할지 조심스러워요

과실비율협상중인두더지72· 조회 1,062
단독사고인데 피보험자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증권에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상해가 둘 다 보이는데 어느 담보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들어서요. 잘못 안내하면 손해라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약관읽는중보험사

두 담보는 같은 자기 신체 손해를 보는 담보지만 산정 방식이 달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통상 상해급수·후유장해급수별로 정해진 정액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구조에 가깝고, 자동차상해(자상)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준해서 실제 손해(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를 산정하는 방식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큰 중상해일수록 자상 쪽 산정이 커지는 케이스가 많지만, 가입 한도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증권에 실제로 어떤 담보가 어떤 한도로 가입돼 있는지, 다른 하나는 각 담보의 지급기준(정액인지 실손해 산정인지), 마지막은 과실상계·기왕증 공제가 담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예요. 자상은 본인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이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지금 단정하지 마시고, 손해액을 양쪽 기준으로 가산정해서 비교한 뒤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결론은 증권과 약관을 봐야 나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두더지72

양쪽 기준으로 가산정해서 비교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물기다리는고래

자상 과실 미상계 부분이 진짜 크게 갈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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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