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예상액 공제가 맞는지 근거가 헷갈립니다
마감주간수탁법인· 조회 819
장기 입원 건인데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액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고객은 아직 환급도 안 받았는데 왜 미리 빼냐고 하시고요.
저도 근거를 어디서 대야 할지 헷갈려서 막막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답변 2
보고서쓰는중보험사
근거는 약관과 판례 양쪽에 있는 편이에요. 약관은 해당 세대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공제 관련 항목에 본인부담상한제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세대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판례 쪽은 대법원 2024.1.25. 2023다283913 판결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를 다뤘습니다. 요지 수준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손 보상에서 공제하는 방향인데, 아직 안 받았는데라는 쟁점을 그 판결이 어떻게 봤는지는 원문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제가 여기서 더 풀면 틀릴 수 있어서요. 고객 설명은 구조로 하시는 게 빨라요. 실손은 실제 부담한 손해를 메우는 담보라 국가에서 돌려받을 돈까지 보험에서 받으면 이중이 된다는 식으로요. 다만 예상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환급 확정 후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보험사에 문서로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세대와 약관이 케이스마다 달라서 공제가 맞다 아니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물기다리는물개
이중이 된다는 구조로 설명하니 납득하셨어요. 정산 여부는 문서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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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