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면 난감해요

병원대기중보험사· 조회 1,157
쌍방 과실 사고에서 자차로 먼저 수리한 피보험자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냈는데 이걸 상대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답변 2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자기부담금은 자차로 처리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라, 상대 과실이 있는 사고면 그 과실 비율 범위에서 상대측에 청구할 여지가 있는 항목이에요.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과실비율과 실제 부담액에 따라 정산되는 부분이라, 상대 과실이 확정돼야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없다"보다 과실비율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춰 청구 절차를 안내하시는 게 순서예요.

재심사기다리는너부리

과실비율부터 정리하고 청구 안내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