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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담보에서 전손이랑 분손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요

재심사기다리는고양이· 조회 1,130
본인 과실 단독사고를 자차로 처리하는 건입니다. 수리로 갈지 전손으로 갈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나 보상액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전손과 분손 처리 차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헷갈립니다.

답변 1

현장다님수탁법인

자기차량손해는 수리 가능한 분손이면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보상하고,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는 전손이면 보험가액 기준으로 처리하는 구조예요. 전손이면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이나 잔존물 처리가 분손과 달라질 수 있어서, 증권의 자기차량손해 조항과 자기부담금 설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견적과 보험가액을 놓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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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